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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2020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 D종교단체 소속 승려로서 서울 종로구 E 소재 ‘F’이라는 사찰의 주지로 있었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당시 위 사찰의 신도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5. 25.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2.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6. 25. 전쟁 당시 월남하여 혼자 살아온 망인은 생전에 수시로 원고와 자신의 가정사를 상담하는 등 원고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2005년경 자신이 사망하면 원고가 이를 확인하여 망인의 49제 등 불교식 절차를 취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05. 5. 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