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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207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회 변론 기일에 2020. 5. 20.까지의 연체 차임을 구하는 부분의 원금을 주문 기재와 같이 17,81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