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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22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21.경부터 2013. 4. 6. 23:2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87.94㎡의 면적에 테이블 18개, 조명시설(미러볼 및 사이키 조명), 유흥시설인 무도장, 주방 등의 영업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에게 주류 및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