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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9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 층의 소유자로, 피해자 D(55 세 )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누수 등을 이유로 벽을 훼손한 후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를 한 것으로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12:50 경 서울 도봉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주택 출입문 앞에서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0cm) 로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록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 문 열어라.

죽여 버린다.

이 사기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