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고정106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면적 1,800㎡ 의 축산시설( 양계장) 8개 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산지훼손 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지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은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3조 제 1호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산지 전용의 목적 등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시설을 설치하여 산지 전용 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