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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8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3. 3. 7.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서 톨루엔 등이 약 50~95% 혼합된 가짜 휘발유, 윤활기유 등이 약 20~30% 혼합된 가짜 경유 등 가짜석유제품을 D으로부터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시가 약 12,460,800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 약 6,400ℓ, 시가 약 35,769,600원 상당의 가짜 경유 약 20,700ℓ 등 시가 합계 48,230,4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27,100ℓ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품질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기간, 판매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