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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3:10 경 부산 연제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 거가 그 따위로 하니까 계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그게 끝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한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상태에서 각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