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6.28 2016노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중 감금, 강제 추행, 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시행된 형법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었으므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 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 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철제 살충제 통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을 하고 강간 및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제 살충제 통으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