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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4고정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1:15경 부천시 오정구 B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빌라 5동 계단에서 피해자 D(66세)이 같은 건물 1층에 피고인이 설치한 각목과 판넬로 이루어진 화분용 햇빛가리개를 치운 것으로 오해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