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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9 2017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유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유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와 ‘ 대출금액 500만 원, 이자율 27.9%, 이자지급 약 정일 매월 5일, 변제기간 60개월’ 의 조건으로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전부터 이미 2억 9,406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 크레디트 대부와 ‘ 대출금액 500만 원, 이자율 27.9%, 이자지급 약 정일 매월 5일, 변제기간 60개월’ 의 조건으로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전부터 이미 2억 9,406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부동산 등 재산 가액, 채무 확인 보고)

1. 대출거래 계약서, 확인 서, 송금 확인 증, 개인 회생 통지서, 개인 회생 개시 결정문, 변제 현황 조회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