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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7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1:30 경 전 북 김제시 C 소재 D 골프장 2번 홀 티 그라운드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위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E( 여, 24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 누가 버디를 하셨냐

”라고 묻자, 피해자의 뒤에서 “ 내가 버디야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신고 출동 경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1.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