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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5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9:30 경 전 남 영광군 C 앞 노상에 피고인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쌓아( 너비 약 3m, 높이 50cm) 놓음으로써 사람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E 주민 탐문, 피의자 동네 사람 진술 청취, 관련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 및 민원 현황 확인), 등기부 등본, 제적 등본의 각 기재

1. 일반 교통 방해 관련 사진, 위성사진, 지도 1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 남 영광군 F 토지는 피고인이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동네 2 가구 주민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므로 이를 막으려고 위 토지에 공소사실과 같이 벽돌을 쌓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권이나 공유권에 근거한 보존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재산권의 행사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이 벽돌을 쌓은 부분과 연결된 골목길은 동네 2 가구 주민만 이용하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반 교통 방해죄에 정한 육로 라 함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상의 통로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은 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