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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29277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C 임야는 1917. 12. 25. 사정등록 되었고, 1924. 4. 8. 분할되어 D 내지 E로 나뉘어졌으며, 그중 D은 1953. 3. 3. 다시 분할되어 D과 F 내지 G로 나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D(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지적공부에 그 면적이 2단(1,983㎡)으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5. 10. 5.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I 과수원 1,66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를 합계 82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1. 11. 각 1/2지분씩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아산시장은 2019년경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이 1,483㎡임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1,983㎡로 잘못 표시되었음을 발견하였고, 2019. 1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대장을 정정하고자 하니 신청해 주기 바라며, 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등록된다’는 취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1,483㎡로 정정하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도록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아산시 J 임야에 대하여 1954년경 K로 등록전환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지적공무원이 지적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 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이 1,483㎡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에 1,983㎡로 잘못 표시하였고, 피고 아산시 소속 지적공무원은 2019년경까지 이와 같이 잘못된 지적공부를 그대로 승인하여 비치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5. 11.경 이 사건 임야를 H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