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공중전화 부스 앞에 술 먹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다가가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순경 D의 다리를 팔로 감은 후 수회 손으로 순경 D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이후 경장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진정을 시키려 하자 주위에 있던 구두방 컨테이너 건물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며 자해를 하다가 갑자기 경장 E의 뒷머리카락을 잡은 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폭행한 부위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