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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7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00,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 C에게 교통사고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의 대리인으로 D 변호사( 이하 ‘ 변호사’ 라 한다 )를 소개해 주었고, C은 착수 보수금 300만 원을 주고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 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8번에 걸쳐 변호사에게 법률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합계 2,0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위임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1 항 제 2호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4번, 집행유예 1번, 실형 1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3년 정도 범죄사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