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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산동 ‘중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조회

1. 범죄전력: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12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