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8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고 깃 집의 특성상 야간에 주로 주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고, 매출 내역의 상당량도 주류가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매출액 비중에 근거하여,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부터 같은 달 23.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청소년인 F(15 세) 을 시급 6,030원을 주는 조건으로 매주 주말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서빙업무를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청소년인 G( 여, 15세 )를 시급 6,030원을 주는 조건으로 평일 18:00 부터 02:00까지 서빙업무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식당에 청소년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부터 제 3 면 제 10 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식당에서 위 청소년들을 각각 고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소년 보호법이 ‘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ㆍ 호프 ㆍ 카페 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