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5고정11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2세) 가 운전하던

C 택시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3. 21. 04:0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 롯데 마트 ’에서 같은 동 ‘D’ 식당 방향으로 이동 중이 던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 놓으라며 욕설을 하고, 차량 조수석 앞 부분에 부착된 기계인 ‘ 빈 차등’ 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거치대가 구부러지는 등 수리비가 약 1만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팔 부위를 5회 가량 가격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확인 내용) 의 기재

1. 피해차량 및 피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