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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가단846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중...

이유

원고는 아래 표 중 [임차인]란 기재 각 임차인과 사이에 [계약체결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목적물]란 기재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차임을 체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각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순번 임차인 목적물 계약체결일 해지사유 점유자 1 K 별지 목록 제1항 (L 609-802) 2008.10.29. 불법전대 피고 A, B 2 M 별지 목록 제2항 (N 508-1302) 2011.6.13. 차임 체납 및 불법전대 피고 C, D 3 O 별지 목록 제3항 (P 309-603) 2002.9.18. 불법전대 피고 E, F 4 G 별지 목록 제4항 (L 604-1001) 2008.10.30. 임대기간 만료 피고 G, H 5 I 별지 목록 제5항 (L 310-1203) 2009.11.26. 차임 체납 피고 I 6 Q 별지 목록 제6항 (N 505-1301) 2011.5.23. 차임 체납 피고 J [ 인정근거 ]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