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전체 지능이 IQ55로서 실제 정신 지체 3 급에 해당하는 경도 정신 지체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여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스스로 섹스라는 단어를 수회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는 다리에 힘을 주며 엉덩이를 들어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 곤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였던 등의 원인으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ㆍ행사하거나 유효한 동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