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2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2. 경 포 천시 C에서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면적 합계 97㎡ 의 산지에 콘크리트 타 설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야( 토지) 대장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