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2층에 있는 ‘E’ 조리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46세)가 설거지를 늦게 하여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잡고 있던 생선 굽는 철판을 양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며 피해자의 몸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수지간 관절부위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들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서(금강아산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