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 썬 팅 필름 등 32개 품목을 공급해 주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전액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임금 및 임대료를 미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외상 공급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5. 경 23,047,660원 상당의 자동차용 썬 팅 필름 등 32개 품목을 납품 받았다.
2. 2016.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위 1 항과 같은 ‘C’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차량 시공업체 관련 글을 보고 썬팅을 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썬 팅 시공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임금 및 임대료를 미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시공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확인서 등, 공사 계약서, 견적서 및 거래 내역서, 피의자 A 신용정보자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가단 102407 판결 문 사본, 문자 내역, 피의자 업체 관련 글, 계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