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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0959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은 2002. 7. 19. 피고 C에게 전남 장성군 E 일대 토지 중 21,000평을 11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은 2007. 7. 31.까지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도록 하고, 온천지구로 고시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만약 위 기일 내에 온천지구로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온천지구로 고시될 가능성이 없게 되면 매매약정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8. 10. 21. 접수 제16047호로 2008.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원고 A은 2/22 지분씩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10. 14. 접수 제16045호로 2008.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는 9/22 지분씩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8. 10. 21. 접수 제16046호로 2008. 10. 14.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등기의 원인인 2008. 10. 14. 매매를 ‘이 사건 제2 매매’라고 한다). 라.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4. 4. 14. 접수 제5067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5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전라남도지사는 2006. 8. 25. 전남 장성군 F 일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