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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2 2015고합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인이었던

C가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C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16:12 경 군산시 D 아파트 101동 1306호 C의 집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사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종이를 열려 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집어넣어 그 곳 창문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커튼에 붙은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관리 사무 소장 등 상대 수사, 현장 CCTV 일부 확인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내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현주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창문 커튼이 일부 소훼된 것 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