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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4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23:40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6가길 대광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따라 걸어다니는 방법으로 차도로 통행하였다.

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8. 00: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인도에 서있던 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걸어다니는 방법으로 차도로 통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0:30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로6가길 대광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도로 통행하다가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경위와 같은 소속 피해자 E 순경 등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차 차도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멈추게 한 다음 택시 밑에 기어들어가 나오지 않으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꼬집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