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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48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위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두 달 이상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 6.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퇴행성 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