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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3 2013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사촌 관계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가을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10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당시 10세 내지 11세)의 큰아버지 집에서, 침대에 누워 다른 사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불 밑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5. 오후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방에서 졸업앨범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입에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방학기간 중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큰아버지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사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2. 1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잠그고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