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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4 2019고단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8:00경 동해시 B빌딩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 일행이 피고인의 친구 E을 쳐다본 일로 인해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4, 5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