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000,000원,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1. 기초 사실
가. 제1차 용역계약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경영총괄직을 맡고 있는 원고는 2015. 3.경 피고 B로부터 서울 F(F, 이하 ‘F’라고 한다
) 1층에 E의 가맹점을 입점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B과 함께 F를 찾아가 당시 공실 상태인 1층 점포 자리를 직접 확인하였다. 2) 원고는 2015. 4. 3. 피고 B과, F 1층 점포 1곳과 이와 유사한 수준의 빌딩의 1층 및 지하 아케이드점 내에 위치한 점포 2곳 합계 3곳에 E의 가맹점을 입점시키기 위하여 피고 B이 위 건물 소유주와 E 간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제1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① 용역비 10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하며, ② 위 용역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용역비를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B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제1차 용역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2차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6. 16. 피고 B과, 피고 B이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빌딩 소유주와 원고 간에 면적 7평 이상 10평 이하, 보증금 최대 50,000,000원, 월 임대료 최대 평당 30만 원, 월 관리비 최대 평당 4만 원의 임대조건으로 위 빌딩 1층 전면부 중앙계단에 위치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제2차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용역비 55,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피고 B이 2015. 8. 30.까지 위 용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5. 8. 30.이 도래하는 즉시 위 용역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