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없거나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싸움을 일으킨 것이어서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야간의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없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의 존부 우선 이 사건 당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직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도 방어를 지체함으로써 방어가 어려워지거나 범죄가 형식적인 기수에 달한 후라 할지라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원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가려는 촉감을 느끼고 깜짝 놀라 일어난 점, ② 피해자 및 목격자들(F,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갑자기 일어나서 욕하더니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먼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일행의 절취 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목격자들인 F, E과 친구사이로서 그들과 수회 합동하여 절취범행을 한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