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D은 K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 L, R으로부터, 피고인 F은 P, L으로부터 각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법정에서, T은 2014. 11. 초순경 P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O에서 K 새마을 금고 영도구 대의원인 피고인들과 AM, E, AH, G 등 6명을 만날 때 P과 함께 O에 간 사실은 있지만 도중에 먼저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P이 돈 봉투를 나누어 주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는 위와 같이 P이 영도구 대의원들을 만날 때 늦게 가는 바람에 P을 보지 못해 그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지 않았고 그 후에 따로 P을 만 나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증인 T, 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들과 E를 포함한 영도구 대의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었고 당시 T이 동행하여 이를 목격하였다는 P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나, P은 O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영도구 대의원 6명을 만 나 대화하고 그들이 나갈 때 각 2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T과 E의 각 진술은 ‘P 이 O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영도구 대의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자신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P이 피고인들에게 돈 봉투를 주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는 내용으로 P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L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직접 돈을 주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