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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노3431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J를 향해 공기총을 겨눈 다음 실탄을 발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경 이종 사촌인 J와 함께 양수한 김포시 K 답 4096㎡에 관하여 2011. 10. 13. 경 J를 위하여 근저당권 자 검단 농업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4억 4,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J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2015. 3. 4. 경 임의 경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자 이에 격분하여 J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19:55 경 술에 취한 채로 I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L에 있는 H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6발이 장전되어 있는 공기총을 들고 위 인력사무소로 들어가 위 인력사무소 안쪽 책장 뒤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J 와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다가간 다음 J를 향해 위 공기 총을 겨누고 실탄 1 발을 발사해 J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총알이 빗 나가 천장을 맞혔고, 다시 실탄 1 발을 장전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J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N이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과 공기총을 안고 피고인을 위 인력사무소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바람에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O, P, Q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