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J를 향해 공기총을 겨눈 다음 실탄을 발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 경 이종 사촌인 J와 함께 양수한 김포시 K 답 4096㎡에 관하여 2011. 10. 13. 경 J를 위하여 근저당권 자 검단 농업 협동조합, 채권 최고액 4억 4,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J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2015. 3. 4. 경 임의 경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자 이에 격분하여 J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19:55 경 술에 취한 채로 I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L에 있는 H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6발이 장전되어 있는 공기총을 들고 위 인력사무소로 들어가 위 인력사무소 안쪽 책장 뒤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J 와 그 일행들에게 조용히 다가간 다음 J를 향해 위 공기 총을 겨누고 실탄 1 발을 발사해 J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총알이 빗 나가 천장을 맞혔고, 다시 실탄 1 발을 장전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J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N이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과 공기총을 안고 피고인을 위 인력사무소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바람에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O, P, Q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