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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9490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그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행한 제품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전현직 대리점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C의 대리점들에 대한 유제품밀어내기식 판매강요행위에 대하여 1인 시위, 고발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였고, 결국 C은 위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2013. 7.경 배상중재기구를 통해 피고에게 배상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회원들은 피고가 C과 합의한 위 30억 원의 배상금이 적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C과 배상중재기구를 통한 재협의를 통해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지급받을 상생기금 40억 원과 관련하여, 2014. 7. 19. 열린 총회에서 20억 원은 각 회원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피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피고 운영기금, 외부단체 기부금, 중재인보수 및 변호사보수, 공로금 등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피고 기금운영위원회는 2014. 9. 24. 위 20억 원 중 ① 4억 원은 피고 운영기금으로, ② 5,000만 원은 외부단체기부금으로, ③ 2억 원은 중재인 및 변호사 보수로, ④ 13억 5,000만 원은 회원들에 대한 공로금으로 기금운영위원회의 공로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공로금 중 원고에 대한 금액은 23,198,847원이었다. 라.

피고가 회원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은 C이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10억 원을 110명의 회원들에게 각 9,090,909원(=1,000,000,000원 × 1/110)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30,504,61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