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2:25경 울산 남구 신정4동 동서오거리 주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달동 대암교회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구 퍼센트(0.099%)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