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4고합552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주 ( 기소 ), 윤수정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4. 11. 7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사하을 제4선거구 C정당 부산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으나 같은 해 4. 29. 책임당원의 투표와 전화여론조사로 치러진 당내경선 결과 경선후보자 D에 뒤져 C정당 후보자로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사실 위 D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부산 영도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C정당 후보자 선거 지원 및 운동 등에 참여를 한 바 있고, 특정인사의 안위를 위해 C정당에 영입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
4. 13. 14 : 37경 부산 사하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 · 장림지구 C정당 책임당원 558명 및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 저와 다른 예비후보자 두분은 당을 위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총선 때는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새벽부터 밤늦도록 목이 터져라 연설을 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순회를 하였고, 대선 때는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손을 비비고 발을 동동 구르며 F 당선에 일임을 하였고 , 국회의원 보궐선거땐 영도를 드나들며 선거지원을 하였으며 아울러 봉사와 정당활동에 열심히 하였으며 당원배가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행위를 하며 이 모든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인사 ( D ) 가 당 선거에 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흉측한 소문은 어떤 인사의 안위를 위해 야합으로 이 인물 ( D ) 을 영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인 위 D에게 불리하도록 D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모든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 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의 견해에 불과하고, ' 소문이 있었다 ' 는 취지의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판단
가. ' 이 모든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인사가 당 선거에 같이 임하게 되었다 ' 는 부분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나,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 .
나아가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 .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문자메시지의 구조가 당을 위한 선거활동과 관련하여 D 후보자와 그 외 다른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 ② 그 주된 내용이 각 후보자들이 당을 위한 선거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에 관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총선, 대선 등 선거활동에 참여한 내역과 당내 지위 , ④ D 후보자가 총선, 대선 등에서 행한 선거활동 내역 및 내용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 이 모든 행사에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인사가 당 선거에 같이 임하게 되었다 ' 는 부분은 D가 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을 허위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 어떤 인사의 안위를 위하여 야합으로 이 인물을 영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 는 부분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 사실의 공표 '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 .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 어떤 인사의 안위를 위하여 야합으로 이 인물을 영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 는 부분은 전후 설명이나 근거 제시도 없이 매우 짧은 내용으로 내용 자체의 구체성이 미미한편인 점, ② 표현 방법이나 문맥에 비추어 위 부분은 D 후보자의 영입에 관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문자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D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분은 D 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평가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신종열 .
판사 이환기
판사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