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0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에 편입되는 과천시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2.자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2015. 11. 23.자로 수용 개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지장물(비닐하우스 등 의 영업 보상을 요구하며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전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지장물을 인도함으로써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