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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09 2018고단3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25』 피고인은 2017. 10. 16.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오산시 D 공군부대 안에 있는 골프장 이사를 맡고 있는데 회원 관리 담당직원 자리가 하나 비니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인사팀장 E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골프장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에서 일용직으로 단기간 보수공사를 하였을 뿐 골프장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골프장 정규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사채빚 등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송금받으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부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89』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채팅 어플리케이션 ‘H’를 통해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내가 오산 미군부대 안에 있는 골프장의 재무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이 재오픈을 한다. 그곳에 수건을 납품하면 매월 8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8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중 500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내 안에 있는 골프장의 재무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수건을 납품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