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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나20456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BH, I, BI, E, BJ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공동피고 B, C, F, G, H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다음에 “라. 망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6.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BH(망인의 배우자), 피고 I, BI, E, BJ(각 망인의 자녀)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2 내지 3행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의 소유자이던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인도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각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피고들 중 피고 I는 위 건물의 점유자의 지위에서도 반환의무가 있다

),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은 손실보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아직 피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손실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