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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21682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J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7. 6.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인 2016. 12. 31.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8. 11. 28. L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1. 22.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12,75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