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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8626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41,809,956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A, B, C과 소외 F, G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8956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4. 19. ‘피고 A, B, C과 소외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09,956원 및 그 중 41,177,367원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5. 31.경 확정되었다.

나. 한편 F은 2011. 4. 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D, E가 F의 재산을 각 2분의 1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09,956원 및 그 중 41,177,367원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E는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20,904,978원( = 41,809,956원 / 2) 및 그 중 각 20,588,583원( = 41,177,367원 / 2, 계산상 원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2004.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은 면책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1. 17. 파산선고(2014하단8547)를 받았고, 2015. 10. 27. 면책결정(2014하면8547)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