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9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1.91 톤, 어선번호 : D) 의 선장으로서 2015. 5. 6.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구 복리에 있는 긴 섬 북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 어구 1 틀을 설치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155kg 시가 1,196,500원을 포획하여 멸치 권현망 수협 마산 지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1. 27.까지 36회에 걸쳐 멸치 총 2,566kg 시가 18,312,800원을 포획하여 멸치 권현망 수협 마산 지소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C(1.91 톤, 어선번호 : D) 의 선장으로서 2016. 10. 10.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 구 복리에 있는 북 섬 서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 어구 1 틀을 설치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17kg 시가 287,000원을 포획하여 멸치 권현망 수협 마산 지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1. 18.까지 7회에 걸쳐 멸치 총 218kg 시가 2,883,700원을 포획하여 멸치 권현망 수협 마산 지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채 증 사진, 내사보고,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업 법 제 100조 제 1 항, 제 2 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건망 어구로 포획한 멸치의 총 판매액인 21,196,5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수산업 법 제 100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