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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1. 18: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음료수 페트병에 물을 약 반 정도 채우고 병마개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게 꽂고, 다른 한쪽 구멍에는 빨대를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꽂은 다음, 물병 바로 옆에 은박지를 놓고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 그램을 올려놓은 후, 은박지를 불에 달구어 연기를 내고 그 연기를 물에 잠긴 빨대와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국과수 예비실험 결과에 대한 수사)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기약 및 모발 감정결과

1. 소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3. 18. 0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