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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40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8,026,945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4,446,16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카기61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2015. 2. 6. 피고를 위한 담보로 2,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6. 24.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8. 4.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타채1456호로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같은 해

8. 18.경 원고를 대위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카담245호로 위 담보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8. 24. 28,026,945원(= 공탁금 2,800만 원 이자 26,945원)을 추심하였다.

원고는 2015. 9. 1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 중 위 추심액을 공제한 나머지 2,352,33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피고가 만족을 얻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판단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