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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0: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7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