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0: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7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2c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