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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632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에게 “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칼로 찌르겠다” 고 말하거나 우산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 치상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택시를 기다리다가 택시가 오지 않아 천천히 걸어가던 중 뒤를 돌아봤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고 ‘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칼로 찌르겠다’ 고 말하면서 우산으로 위협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주차된 차와 차 사이로 데리고 가 바닥에 밀치면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만 빼주면 너 그냥 보낼 테니까 빨아서 물만 빼라’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우산을 들고 위협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