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20 2015가단50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차2447호 사건의 2003. 5. 3.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차2447호 사건의 2003. 5. 3.자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차2446호 지급명령은 2003. 5. 3. 확정되었는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위 지급명령에 따른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피고에 대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