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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9. 19: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측정상황 관련)

1. 판결문 사본( 천안지원 2015 고단 2124/ 대전 지법 2016 노 2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