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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0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피해 정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