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군산시 C 아파트 경로당 총무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경로 당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6. 3. 18. 경 경로당에 필요한 그릇, 냄비 등을 포함한 식기류 767,000원, 같은 해
3. 20. 경 고추장, 기름 등 식료품 112,500원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한 후, 합계 879,500원 상당의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C 아파트 경로당 예금 통장을 건네받아 2016. 3. 21. 경 90만원을 인출한 뒤, 위 88만원 상당을 공제하고, 예금 통장과 차액 2만원을 피고인에게 반납한 사실이 있을 뿐 경로당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 14: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중앙로 224 해 신동 사무소 민원실에서 E,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경로당 통장에서 90만 원을 인출해 도둑질해 먹은 놈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보고) 및 불기소 결정서, 의견서( 증거기록 90~97 쪽)
1. 경로당 회비 수입,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